[한라일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11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택시 승객 A 씨가 50대 택시기사 B 씨의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B 씨의 택시에 탑승해 귀가하던 중 B 씨가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사이 운전석으로 이동해 그대로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도내 전 지역에 도난 차량을 수배하고 수색에 나섰으며,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기록된 A 씨의 연락처를 바탕으로 위치 추적을 실시, 신고 접수 40분 만인 오후 11시53분쯤 8㎞가량 떨어진 제주시 오라이동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행히 2차 사고 등의 피해는 없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한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