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모르는 사람 성관계 영상 전송… 60대男, 징역 3년

전 여친에 모르는 사람 성관계 영상 전송… 60대男, 징역 3년

머니S 2023-02-17 17:10:12 신고

3줄요약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전 여친의 딸에게도 음성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도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9일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43)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8월3일까지 총 64회에 걸쳐 음란물과 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딸인 C씨에게도 지난해 8월4일부터 7일까지 나흘동안 11회에 걸쳐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 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긴 하나 사기죄 등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