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6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도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9일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43)에게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8월3일까지 총 64회에 걸쳐 음란물과 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딸인 C씨에게도 지난해 8월4일부터 7일까지 나흘동안 11회에 걸쳐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 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긴 하나 사기죄 등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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