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에 부글부글…野, 기업 반발에도 "나몰라라"

[종합] 재계, 노란봉투법 강행에 부글부글…野, 기업 반발에도 "나몰라라"

아이뉴스24 2023-02-17 16:0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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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민주노총 구제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발했지만 야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남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학영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찬성 5, 반대 3으로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석, 국민의힘 2석, 정의당 1석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이학영·전용기·이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임이자·김형동 의원, 정의당은 이은주 의원으로 구성됐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원보증인의 경우 쟁의행위 등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불법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관계를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 법을 두고 소위 '민주노총 보호법'이라고 평가하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 파업 손배 청구의 99% 이상이 민주노총 상대로 제기됐다. 이에 민주노총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부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업·국가·제3자가 노동조합·간부·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드러났다.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해배상 소송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집중됐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전체 소송의 94%(142건)에 달했다. 청구액 기준으로 99.6%, 전체 인용액의 99.9%다. 손배 문제가 노사 관계 전반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현대제철, 대우조선, 쌍용차 등 9개 기업의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80.9%, 인용액의 93.6%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64개소는 전체 청구액의 19.1%, 인용액의 6.4%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손배청구 인용 금액의 대부분은 사업장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청구대상 역시 민주노총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며 "사용자의 손배청구권을 제한코자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 등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등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법안의 안건 상정·처리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야당은 단독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단 입장이지만, 최후 수단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에 경제계는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또 국내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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