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학생 "이수학점 20에 4.5점…장학금 수령 예상했으나 누락"
문의하니 학과 실수…장학팀 "이미 전산처리 완료, 수정불가" 통보
대학 측 "실수 인지한 뒤 재처리…'항의 받자 번복했다' 주장은 사실 아냐"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 중인 모 학생이 만점에 이르는 평균 평점을 이수했으나 성적장학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됐다. 확인 결과 전산처리 과정에서 담당 학과장의 실수에 따른 수령자 누락이 있었으나, 장학팀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외대 재학생 A씨는 직전 학기 이수학점 20점에 평점 4.5의 학점을 받았다. 해당 대학 장학기준에 따르면 학교는 직전 정규학기 14학점 이상, 평점평균 3.5 이상에 해당하는 성적우수자에게 '성적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총장장학금은 수업료의 100%, 학장장학금은 수업료의 40%를 장학혜택으로 받는다.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만점에 이르는 학점을 기록해 학교에서 지급하는 성적장학금 기준에 부합했다. 그러나 장학금 증명서에는 A씨의 이름이 없었다.
이에 학교 측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학과장의 실수로 전산처리 과정에서 A씨의 이름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즉시 항의했지만 교내 장학팀은 "이미 전산처리가 완료돼 수정이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학과장은 A씨에게 "대신 대학원에서 학부생 조교로 일하면 200만원을 주겠다"며 문제 해결보다 회유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학교 측에 부모가 직접 연락해 재차 항의했다. 이후 장학팀은 두 시간 뒤 "장학금 처리가 완료됐다"며 장학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누락이 있었던 사실은 맞으나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A씨가 성적장학금 지급 기준에 부합했으나 학과 측의 실수로 누락이 된 것은 맞다"면서도 "장학금 수령자 선발권한이 있는 학과에서 넘긴 명단을 토대로 장학팀에서 검토한 뒤 지급 결정을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부모님이 항의하자 부리나케 지급 결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최초 A씨의 문의를 확인한 뒤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시간을 두고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A씨보다 점수가 낮으나 장학금 지급 통보를 받은 학생이 확인됐다. 이 학생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재처리해 정상적으로 A씨가 장학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A씨는 장학금 수령을 약속받았으나 학교 측의 부적절한 행정 처리를 학내 소통 애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에 알렸고, 사실을 접한 학생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나왔다.
한 재학생은 "학칙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을 누락하고선 이미 처리됐으니 수정이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학교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학과 측의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다. 앞으로 행정 처리 관련해 면밀히 살피겠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내장학금 지급에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는 개별 학교의 학칙에 따라 이뤄진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