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기들끼리 맞짱 뜨게한 인천 보육교사

2살 아기들끼리 맞짱 뜨게한 인천 보육교사

예스미디어 2023-02-13 20:3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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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 아기들끼리 서로 "때려 보라"며 2살 원생끼리 싸우게 했으며 3살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때린 혐의로 보육교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 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 (60세 여)와 B씨 (23세 여)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이던 C군과 D양에게 서로 싸우며 때리라고 부추기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또한 이들은 서로 놀고 있던 원생들에게 다가가 "(상대를)밀어 봐 자꾸 너 만만하게 본다."라고 하거나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원생들에게 하거나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피해자인 D양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보육교사들은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며 학대를 지속했다.

또한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 E양에게는 장난감 모형으로 일부로 얼굴을 긁었다. 

원생 E 양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A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이유였다.

또한 B씨는 같은 달 5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E양의 옆구리를 4차례 때리고 얼굴을 짓누른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하는 어린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 실수라고 볼 수 없다" 며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단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중 일부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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