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사기범 병원 놓친 경찰관들 '감봉' 징계

45억 사기범 병원 놓친 경찰관들 '감봉' 징계

아이뉴스24 2023-02-11 07:4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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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도주한 박상완(29) 씨를 놓친 경찰관들이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도주한 박상완(29) 씨를 놓친 경찰관들이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경기 오산경찰서]

연합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피의자 박상완(29) 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아 온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이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52명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의 공범 6명을 구속한 경찰은 지난 16일 박씨를 체포했으나 하루 뒤인 17일 오전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그가 갈비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요구하자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는 MRI(자기공명촬영) 검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푼 채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와 앞에서 대기하던 A씨 등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하루 뒤인 18일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박씨를 공개수배했으며, 이튿날인 19일 전북 김제에서 그를 체포했다.

박씨는 공개수배를 통한 제보로 체포된 것이 아닌 기존에 진행하던 추적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고, A씨 등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해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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