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보낸다더니…” 온몸 멍든 채 죽은 11살 초등생, 경찰 친부·계모 긴급체포

“유학 보낸다더니…” 온몸 멍든 채 죽은 11살 초등생, 경찰 친부·계모 긴급체포

이슈맥스 2023-02-08 0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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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1살인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 씨와 계모 B(42)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A 씨와 B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 군을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친부 A 씨가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초등생 C 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초등생 C 군에게는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고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부 A 씨와 계모 B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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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친부 A 씨와 계모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C 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미인정결석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은 부모인 A 씨와 B 씨에게 숙려 기간 제도 등을 안내했지만 이들은 필리핀 유학을 위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인천시 교육청은 C 군이 겨울방학이 끝난 뒤에도 미인정결석 상태가 이어졌고 관리 학생으로 분류돼 상담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C 군 동생 2명은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해 부모와 분리된 상태이며, 경찰은 C 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파악해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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