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중 청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선정한다.
군은 대상 법인이 경영 부담을 갖지 않도록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시기도 법인이 선택하는 '희망 시기 선택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과세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김돈곤 군수의 의중에 따른 것이다.
군은 올해 25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과소·누락 신고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김필규 재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법인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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