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파트 주차빌런 이걸 어쩌나..

수원 아파트 주차빌런 이걸 어쩌나..

예스미디어 2023-02-05 22:21:00 신고

3줄요약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한 차량의 차주가 아파트 출입구를 계속 막고있어서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숨이 늘어가고있다.


 해당 사건은 최근 한 커뮤니티에 '뉴스에서만 보던 게 저희 아파트에도 발생했네요. 참교육시켜 되는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수원에 거주하고있다는 입주민 A 씨가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A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에는 수원의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세워진 벤츠 차량의 모습이 담겨있다. 주차장에 주차라도 한 듯 사이드미러는 접혀 있고,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모습이다. 경비원도 이 상황이 답답한 듯 바라만 보고 있다.

A씨는 "저희 아파트는 주차장이 등록 차량에 비해 협소해 주차관리를 하고 있다. 일반 주차라인과 임시로 만든 주차라인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주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어기고 마음대로 주차하고 이중주차하고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스티커 발부와 월 3회 이상 적발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 차랑은 항상 불법 주차로 통행에 방해가 돼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못 내겠다고 주차장 출입구를 차로 막아놨다. 저러고 어디 갔다고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차량 주인이 염치가 없다." "건설사가 입주민 차량수를 잘못 수요예측한걸로 입주민끼리 싸움나게된거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심했다" "개인 사유재산이라 치우기도 힘들것같다" 등의 반응을보였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모 아파트 40대 입주민은 경비원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이후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그는 재판부로부터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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