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근로자법에 1억원 이상 공사현장 내 화장실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대·소변기 부족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건설현장 내 화장실 설치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를 고려해 설치의무를 더 강화한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법령에는 이 같은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3월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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