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다는 증거 있냐"...태권도 강사, 초등학생 상대로 수차례 폭행 사실 전해져

"때렸다는 증거 있냐"...태권도 강사, 초등학생 상대로 수차례 폭행 사실 전해져

케이데일리 2023-01-30 15:1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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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목포시의 한 태권도 학원 관장 A씨에게 초등학생인 11살 B원생이 8주 진단이 나오는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6일 피해 원생 가족이 유명 언론매체에 사례를 전했다는 소식이 밝혀졌습니다.

피해 원생 가족의 말에 따르면 지난 11일 B원생은 다니고 있는 태권도 학원에서 품새를 못한다며 관장 A씨에게 머리 부분을 가격 당해 머리뼈가 골절되는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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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있던 다음날 B원생은 어지러움과 구토증세를 보이며 친형에게 호소를 하게 되면서 이 같은 경악스러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관장A씨는 2022년 3월경에도 훈육을 이유로 B원생에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해 가족이 항의하자 관장 A씨의 사과로 폭행 사실이 일단락되는 되는 등 이전에도 수차례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B원생은 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간호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서 떨어진 화순 대학병원에 주로 있어 평소 형·누나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 주위에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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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원생 가족들은 "관장A씨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확인 결과, 사건 당일 관장 A씨가 태권도 수업 도중 제 아들 귀를 잡고 사무실로 끌고 들어갔고, 이후에 아이가 머리를 부여잡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혔다"며 울먹였습니다.

유명 언론매체의 취재결과 지난 12일 피해 원생 가족들에 의해 사건을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관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아동학대의 현주소

대한민국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가해자들은 자기 주장과 의견 피력을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잔혹한 행동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최근 또 다시 경악을 금치 못할 아동학대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경기 안산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1월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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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으며,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당시 상황을 담은 글과 아이의 어깨에 멍이 든 모습이 담긴 사진 3장을 올려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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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티즌은 "담당 보육교사는 '아이가 낮잠 시간에 자지러지게 울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 있어서 멍크림을 발라줬는데, 그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는 설명을 했다"며 "그러나 집에 와서 아이를 보니 멍이 심하고 귀에 실핏줄도 터져 있어 폭행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CCTV를 요구했으나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서 없다'는 대답이 나와 경찰을 불렀다"며 "그때서야 보육교사는 아이를 10~15분 동안 힘으로 제지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산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는 아동학대의 실태

대한민국은 과거와 비교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서구권 국가들에 비하면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낮을 뿐더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편에 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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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가 있을 때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을 받으며 가해자가 별 탈 없이 생활하는 모습이 보여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단호한 엄벌주의 기조로 아동 학대에 굉장히 예민하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미국 을 비롯한 유럽,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서방권 등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실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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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따라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직접적으로 체벌할 수 있게 용인된 측면이 있었고, 나이 든 세대들을 중심으로 일명 '사랑의 매'라는 이름 하에 체벌을 옹호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점도 이러한 실정에 한 몫 한다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인권 의식이 미비한 한국 사회, 정치인들이 투표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보다 투표율이 꾸준히 높은 중노년층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도 그 원인중 하나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동학대는 뿌리 뽑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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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경악을 금치못할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가 심각하며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 후로도 줄기는 커녕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해서 수면위로 드러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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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와 국회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2021년 1월 8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는 훈육을 명분으로 물리적 체벌을 해도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 측에서도 아동학대 타파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학대 피해 아동 및 위기의심 아동의 보호·지원을 위한 ‘옥천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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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아동학대 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해 피해 아동을 보호·지원하고 재학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 10월 아동학대 공공화와 함께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1월 20일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옥천군청(주민복지과) 주관으로 행복교육과(청소년팀), 옥천경찰서(여성청소년계), 옥천교육지원청(생활교육팀),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필수기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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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성상 다양한 기관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에 따라, 학교 내 정보 공유 필요시에는 교육지원청의 협조하에 아동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위기 의심 아동을 발굴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업무 관련 팀장(담당자), 기타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 및 지역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정보 공유 외에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조사와 조치에 대한 협력,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사례관리 등 필요 여부와 기관별 지원 방안 논의, 재학대 우려가 있거나 가정방문·점검이 필요한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곽명영 주민복지과장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운영과 옥천군만의 선제적 예방 활동(쓰리고 전략: 학대 위기의심(피해) 아동을 조기에 찾GO! 만나GO! 예방(보호)하GO!)을 추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행복드림 옥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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