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38년 동안 키운 장애인 딸 살해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 공개했다

"같이 죽자"... 38년 동안 키운 장애인 딸 살해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 공개했다

케이데일리 2023-01-29 18:06:38 신고

3줄요약
대법원 대법원

38년 동안 키운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검찰은 12년 구형한 살인 혐의를 받은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8년간 돌봐온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를 선처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인천지검은 살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어머니 A 씨(62)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있던 19일 인천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딸을 살해 후 자신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사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중증장애인 1급, 최근 대장암 3기 진단

A 씨의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뇌 병변 1급 중증장애인입니다.

38년간 딸을 간병했던 A 씨는 최근 딸이 대장암 3기 진단까지 받고 항암치료를 받게 되자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울먹였습니다."

처음에는 12년, 그 후 항소 포기

인천검찰청 인천검찰청

형사 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입니다.

법원은 지난 19일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A 씨의 항소 기간은 지난 26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합니다.

A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해야 할 사건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활동가, 가종폭력 상담사, 교수와 그리고 주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냈습니다.

인천지검도 내부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부모라도 자녀의 생사를 대신 결정할 수 없는 등 타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하지만, A 씨가 딸을 장기간 진심으로 간병하고 자신도 간병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심신이 쇠약해 대안적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전문의의 감정서와 유사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생활고 시달리다 발당장애 자녀 살해한 두 엄마의 판결

경기도 수원 법원 경기도 수원 법원

지난해 3월 경기 수원과 시흥의 주거지에서 각각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해 1심에서 두 엄마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전 4시 50분쯤 수원이 장안구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입학식날 아들(8)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을 겪는 아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A 씨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기초 생활 수급비를 받아 생활해 왔습니다.

A 씨의 아들은 숨진 당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 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반인류적'이라고 질책했지만, A 씨가 가족들의 도움 없이 홀로 다운증후군인 아들을 양육한 점을 고려해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을 형승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30분 뒤 같은 법정에서 20대 중증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50대 B 씨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B 씨는 갑상선암 말기 환자로 3월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발달장애인인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B 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암 투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B 씨에게는 기초 생활 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최후진술에서 "꽃도 펴보지 못하고 고인이 된 딸에게 사과한다. 자녀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저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울먹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셨을까", "어떤 이유도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부모 입장으로 너무 힘드셨거 같다", "마음 아픈 사연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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