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금감원 "보험 가입 시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더팩트 2023-01-26 16:3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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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나이 개념·유의 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26일 안내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등 사람의 생명‧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26일 안내했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A씨는 39년 10개월생으로 만 나이는 39세, 보험나이는 끝수가 6개월 이상으로 40세가 된다.

보험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등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지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한다면 A씨는 39년 10개월생으로 만 나이는 39세, 보험나이는 끝수가 6개월 이상으로 40세가 된다.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보험나이가 1세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 경과 전 또는 하한연령 도달 이후 가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청약 시 나이를 잘못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나이를 정정할 수 있다.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반환받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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