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업계도 나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업계도 나섰다

머니S 2023-01-25 14:57:15 신고

3줄요약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가운데 업계도 동참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는 전담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담을 돕고 권역별 정부 유관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 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 가능하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 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 유관기관,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 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선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시 보복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현재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역시 센터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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