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 사용..." 성관계 거절한 여성,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자친구 소름돋는 정체

"주먹 사용..." 성관계 거절한 여성,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자친구 소름돋는 정체

케이데일리 2023-01-24 19: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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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달 15일 상습폭행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인인 B 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간경화가 있는 B 씨가 이를 거부하자 A 씨는 주먹으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2회 정도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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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4월 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 씨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과 벽에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B 씨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렸습니다.

A 씨는 폭행 혐의를 포함 전과 14 범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과거 폭행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 등으로도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일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범행은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데이트폭력, "일본 따라한 '이 법'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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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1시 23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인근 대로에서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결혼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었습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풀려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사례와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명목으로 2차 가해가 빚어지는 경우도 잦아 '반의사불벌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 외에도 존속폭행, 과실치상, 명예훼손 등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일본 따라한 '반의사불벌죄' 그대로 둘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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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에는 스토킹 범죄만이 아니라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상해, 근로기준법상의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신분자들 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 많은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반의사불벌죄 입법의 근저(根底)에 합의는 불법을 조각한다(volenti non fit injuria) 거나 형법의 최후수단성(ultima ratio) 사고가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1953년 9월 형법 제정 시 도입된 반의사불벌죄는 외국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우선 소추권을 발동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하면 소추권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며, 경미 범죄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론적 이상과는 다릅니다. 가해자는 처벌불원에 주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아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유·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2차 가해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확신조차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합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는 해당 범죄가 별 거 아니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은 법적 조치보다는 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게 되고 피해자로서는 경찰이 가급적 사건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표명을 요구받게 되고, 인간관계와 보복의 두려움, 보호에 대한 무확신 등으로 인해 심적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반의사불벌죄는 본래 취지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는 이미 법 제정 당시부터 비판이 있었고, 올해 4월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에 한정하여 보여주기식 대처방안이나 단편적 처방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 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자체를 유지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각 개별범죄별로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할 합리성과 타당성, 형사정책적 근거가 있는지 라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된 당시와 70년이 흐른 지금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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