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맞다' 이선빈 거짓증언 의혹

'그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맞다' 이선빈 거짓증언 의혹

예스미디어 2023-01-24 15:16:21 신고

배우 이선빈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게시물이었다. 해당 게시물은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이었으며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은 “탤런트 이씨의 거짓 해명에 참담하다”며 자신은 해당 탤런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했다.

 

거짓 증언 의혹의 시작 2017년


해당 게시물은 2017년과 2021년에 있었던 특정 사건에 대해 이선빈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앞서 2017년 이매진아시아가 웰메이드 예당의 최대주주인 변씨를 고소한 사건에 이선빈이 검찰측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적이있다.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캡쳐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캡쳐

해당 사건은 당시 웰메이드 예당의 회장이었던 변씨가 보유한 주식151만여주를 청호컴넷이 인수하는 기업인수양도 과정에서 변씨가 소속연예인인 이선빈을 계획에 의해 계약해지하고 새로 설립한 별도회사인 더블유와이디에 계약을 이어주는, 즉 이선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아 변씨를 이매진아시아가 고소한 사건이다.

이선빈은 출석한 자리에서 더블유와이디와 변씨와는 상관이 없다(얽힌 관계가 없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변씨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 판결 이후 이매진아시아의 투명성은 개선되지 못한채 여러 횡령등의 문제가 있어왔으며, 결국 한국거래소는 2019년 10월, 이매진아시아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매진아시아의 상장폐지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했는데, 해당 글은 이 사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한 투자자가 올린것으로 보고있다.

이선빈이 SNS에 밝힌 심경
이선빈이 SNS에 밝힌 심경

 

2017년과는 다른 2021년


2021년, 다시한번 이선빈이 법정에 출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에는 전 더블유와이디 대표인 서씨가 변씨(2017년 당시 웰메이드 예당의 최대주주)를 고소한 사건에 변씨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 사건은 더블유와이디의 소유권 다툼이 핵심인 사건이었는데 이선빈은 법정에서 더블유와이디는 변씨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2017년에 이선빈은 이미 더블유와이디는 변씨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21년에와서는 더블유와이디는 변씨의 소유라는 주장을 하는것에 대해 거짓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시 재판장에서도 '그 때(2017년)는 아니었지만 지금(2021년)은 맞다는게 확실합니까?' 라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에 이선빈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야 했던 상황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배우 이선빈 @이니셜 엔터테인먼트
배우 이선빈 @이니셜 엔터테인먼트

 

SNS의 글이 또 구설수에 ...


한편, 지난 4일 이선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SNS에 올렸는데, 누리꾼들은 대체 뭐가 진실이며 어떻게 된 상황이냐는 반응이다. 이선빈이 올린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선빈의 해당사건에 대한 입장 @이선빈 SNS
이선빈의 해당사건에 대한 입장 @이선빈 SNS

 

이 새벽에 무슨 일이죠?

아니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논란으로 되겠어요..?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 때문에 상장폐지요?

그 회사에 대해서,

저 재판건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시고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법률가는 이선빈이 지난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서 더블유와이디는 A씨와 관계가 없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 되므로 이매진아시아 입장에선 이선빈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며 말을 아꼈다는 후문이다.

 

사법방해죄 처벌규정이 없다


법률 전문가는, 참고인 조사란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하여 올바른 법체계의 정립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데 죄 지은 사람이 참고인의 거짓 진술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고, 정작 피해자를 양산하는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이야기 한다.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보니 '때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허위진술을 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많이들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귀뜸하기도 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판단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면서, "피의자와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태가 하루빨리 처벌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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