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4천억대 공구 사기' 엣지베베 대표…1심 징역 15년→2심 9년반

돌려막기로 '4천억대 공구 사기' 엣지베베 대표…1심 징역 15년→2심 9년반

DBC뉴스 2023-01-23 23: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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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운영하며 물건을 저렴하게 사려는 소비자 2만여명에게 40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쇼핑몰 사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김봉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공동구매 쇼핑몰 사장 A씨(3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공동구매장(공구장) B씨는 징역 5년6개월로, 징역 7년형을 받은 C씨도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엣지베베' 등 10곳이 넘는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만여명에게서 44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공구장들을 통해 기저귀, 골드바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거짓 게시물을 올리게 한 뒤 나중에 주문한 소비자의 돈으로 먼저 주문한 소비자의 상품을 구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시가보다 10~50% 저렴한 물건값을 먼저 입금하면 3~6개월 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8000여명에게서 1675억여원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수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수 이후에도 현금과 수표를 약 9억7000만원 인출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했다. 그는 법정에서 대부분의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돌려막기 등 방식으로 돌려주고 남은 금액이 3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입금받은 돈의 최대 60~70%를 매입 금액 환불금 명목으로 돌려줬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도 남은 이익은 약 774억원에서 1032억원 정도"라며 "피고인에게 남은 이익의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피해액도 4465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액수임에도 피해가 상당수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 일당이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에게 물품을 배송하거나 금액을 환불해준 점을 고려하면 공소장에 적시된 편취액인 4465억보다는 피해 규모가 적고, 이들이 얻은 이익도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현금으로 상당한 금원을 인출하고 타인 명의 부동산을 구매한 점을 고려하면 이익금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인하는 이익금만 30억~40억원"이라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범행의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금이 변제돼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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