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 된 여아에게 상습적으로 학대한 영상이 공개되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9일 JTBC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4개월 된 여아를 돌보며 폭언을 가하고 꼬집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아이에게 가한 학대는 피해 아동 부모가 집에 설치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는 반 넘게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 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 씨를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을 7년 경력이라고 속이며 피해 아동 부모에게 자신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피해 아동을 '복순이'라 부르던 A 씨가 아이를 돌본 지 2달이 됐을 때 아이가 분리 불안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부모는 집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 씨가 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건 물론,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울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가 거칠게 눕혔다가 두 팔을 잡아당겨 다시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또 식탁에서 A씨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던 중 목덜미를 잡고 턱을 당기더니 입을 꼬집으며 욕설을 했습니다. 그는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 장난감 등을 빼앗아 "내버려두어, 이 X아, X 같은 X, 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소파 뒤에 아이를 가두기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아이에게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엔 폭언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예뻐서 한 거다. '이 X아' 소리 한번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그는 "두들겨 패거나 그런 건 없었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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