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사진=충북도) |
지방소비세는 2010년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보전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신설된 세목이다.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매 분기당 약 7조원 이상의 지방소비세가 도 금고로 납입됨에 따라 年 30억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이자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으로 의료비후불제 등 도의 당면한 시급한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받기 위해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 지정기준 최우선 충족, 열악한 도 재정여건 설명 등의 논리로 충북도 지정의 당위성을 건의하였고 해당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8개 시도가 경합 속에서 최종 충북도가 지정되는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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