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 도입…역량부족 법인 '퇴출'

​농산물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 도입…역량부족 법인 '퇴출'

아주경제 2023-01-17 11:2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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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 경매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역량이 부족한 도매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중도매인들의 타 도매시장법인 경매 참여 확대를 위해 대금정산 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도 검토한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시장도매인제 제도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조사,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현재 영업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매수가격을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연내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도 설립한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 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공공급식‧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해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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