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차량 공유 규제 추가 완화, ‘타운카’ 사업 확장 본격화

개인간 차량 공유 규제 추가 완화, ‘타운카’ 사업 확장 본격화

더드라이브 2023-01-16 12:41:16 신고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가 P2P 카 셰어링의 혁신성과 사회 공헌도를 인정받아 더욱 넓은 범위에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기부와 국토부로부터 지정 조건을 완화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조건 완화를 받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지난 2021 10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를 승인받았던 타운즈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완성도 있는 사업 실증은 물론 서비스 확장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이 완화된 지정 조건은 사업 범위와 지역 두 가지로, 차량 매칭이 가능한 실증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크게 확대됐다. 우선 대여 가능 범위가 기존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변경된다. 면적 기준으로는 약 200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개인이 차량을 빌려주려면 차주와 대여자가 동일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거주해야만 했으나, 이제부터는 기존의 지역 기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동네 인근의 다양한 이웃에게 대여가 가능해진다.
 
서비스 가능 지역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만 서비스 운영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제 완화로 인근의 남양주시와 구리시까지 서비스 가능 지역에 포함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기존 대비 약 6, 인구 수 기준으로는 약 4배 확장된 셈이다. 타운카는 경기도 하남에서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며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뒤 올 1분기 중 승인받은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타운즈는 개인 차량 공유에 필요한 전용 보험과 면허 인증 기술 개발 등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서비스 런칭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사고, 무분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또한 관련 규제와 특례 실증 취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며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온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타운즈의 정종규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개인 차량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라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앞으로 개인 차량 공유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양쪽의 니즈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완화된 규제를 기반으로 이제 막 태동한 국내 P2P 카셰어링 시장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 차량 공유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드라이브 / 박진희 기자 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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