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부터 때려"...대한민국 군인 아버지, 충격적인 자녀 폭행 실태 밝혀졌다

"신생아부터 때려"...대한민국 군인 아버지, 충격적인 자녀 폭행 실태 밝혀졌다

케이데일리 2023-01-14 12:04: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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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군인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군인 A씨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명의 자녀에게 상습 폭행을 가했고, 참다못한 어머니 B씨가 지난해 7월 남편을 신고했다고 13일 MBN에 보도했습니다. A씨는 폭행 뒤 자녀들을 학교나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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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B씨는 “첫 학대가 26개월 때였다. 기저귀 차고 있는 아기 등을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됐다”고 매체에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군인 신분이라 군 경찰과 군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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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군 검사가 지난해 12월 조사 목적이라며 피해 자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아버지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건네 회유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당시 통화 녹취에 따르면 군 검사는 피해 아동에게 “아빠한테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고, 아이는 “때리지 않았으면 기회가 많지 않을까요”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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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군 검찰은 “피해자를 회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조사 중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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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보도 내용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MBN 매체에 전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7개월 동안 엄마와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격리를 신청해 따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 되는 가정폭행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지난해 4월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기 위해 때렸다”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의 아내도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다른 가정의 사생활이 아닌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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