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늘린다

아이뉴스24 2023-01-12 10:33:28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새 집을 취득하고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기존보다 처분할 기간이 1년 더 늘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집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모두 늘어난다.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령자와 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1~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는 비과세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보완 조치를 위해 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