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상대로 갑질을?’ 美 브로드컴, 공정위 압력에 ‘200억 상생기금’ 내놔

‘삼성을 상대로 갑질을?’ 美 브로드컴, 공정위 압력에 ‘200억 상생기금’ 내놔

M투데이 2023-01-09 16:2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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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투데이 이상원기자]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9일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의 압력으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해당 계약기간 동안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7억5000만 달러(9,36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브로드컴의 불공정행위로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13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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