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무력화시킨 '감찰위 자문' 부활…'감찰관 패싱 사태' 없어질까

추미애가 무력화시킨 '감찰위 자문' 부활…'감찰관 패싱 사태' 없어질까

데일리안 2023-01-03 05: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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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규정이던 감찰위 자문, 추미애가 임의 규정으로 바꿔

2020년 박은정, 윤석열 총장 감찰·징계 청구 실무 주도하면서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법조계 "감찰관 패싱 사태 막기 위한 조치…외부의견 새겨듣겠다 공식화"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찰권 행사하겠다는 취지…정치적 중립의지 돋보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 ⓒ뉴시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 ⓒ뉴시스

법무부가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감찰위원회 조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되돌렸다. 법조계에서는 외부 의견을 들어 감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받을 때 벌어진 '감찰관 패싱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일 법무부는 감찰 규정상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감찰위 자문을 3일부터 의무 규정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중요 사항은 검사나 소속기관장, 산하단체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을 의미한다.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한 경우도 해당한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한다. 감찰위 자문은 기존에 의무 규정이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0년 11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다. 감찰 절차가 중복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었으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외부 개입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중요 사항 감찰의 경우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이 전결하도록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도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 구분 없이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다. 중요 감찰 사항의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요 사항일수록 외부 의견을 들어 감찰권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의지가 돋보인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그간 야당에서 주장했던 왜곡된 검찰 개혁과 달리 이것은 의미있는 검찰 개혁으로 보여진다"며 "이번 규정으로 인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찰의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외부의견을 새겨듣겠다고 공식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받을 때 벌어진 '감찰관 패싱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은 2020년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상관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하던 시절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면서도 "다만, 이 제도를 통해 그와 같은 일(감찰관 패싱 사태)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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