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 2심서 무죄... 대법원의 판결은?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단 누리꾼 2심서 무죄... 대법원의 판결은?

뉴스클립 2022-12-28 20:59:27 신고

3줄요약
사진=쿠팡플레이 안나/엑스포츠뉴스
사진=쿠팡플레이 안나/엑스포츠뉴스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9)의 기사에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진=매니지먼트 숲
사진=매니지먼트 숲

A씨는 2015년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영화폭망 퇴물", "국민호텔녀" 등의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며, 피해자가 연예인이라는 점과 인터넷 댓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연예인과 같이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2017년 11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패러디 등에는 제3자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모욕죄와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공권력이 모호한 기준으로 형사 처벌이라는 수단을 쓸 경우 국민에게 위축 효과를 일으키고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해악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대법,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성적 대상화, 모멸적 표현에 해당"

 

사진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포토 
사진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포토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과가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비하인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인지를 구분해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추어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표현으로 판단되며,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품', '영화폭망 퇴물' 등의 표현은 피해자가 소속된 연예 기획사의 홍보 방식과 피해자가 출연한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아,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여러 번 겪어 놓고도 반복할 것인가", "강력한 처벌하지 않으면 되풀이될 뿐", "악플러에게는 똑같이 돌려줘야 한다" 등 악플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견이 만연했다.

Copyright ⓒ 뉴스클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