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걸린 싸움, 수지 '국민호텔녀' 지칭한 40대 男, 대법원 판결은?

7년 걸린 싸움, 수지 '국민호텔녀' 지칭한 40대 男, 대법원 판결은?

뉴스클립 2022-12-28 20:59: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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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니지먼트 숲 / 무료 스톡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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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수지(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지를 향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5년 수지 관련 언론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달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B(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수지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댓글 내용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내용이며 연예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 표현일 뿐.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는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거품',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등의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 인터넷 댓글이라는 범행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A 씨가 한 표현들이 건전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비(非)연예인과 똑같은 모욕죄 성립 기준을 적응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호텔녀' 표현은 수지의 열애설을 '국민여동생'이라는 연예계 홍보문구를 활용해 비꼰 것에 불가하며 다른 표현들도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봤다.

사진= 쿠팡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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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호텔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하지만 대법원은 수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는 "수지는 '국민여동생', '국민첫사랑'등의 수식어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받아 왔다"며 "A씨는 '호텔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배치하고 '호텔'은 남자연예인과의 스캔들을 연상시키도록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서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춰 종전 대중에게 호소하던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이라며 "여성 연예인인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행위도 아니다. "라고 판시하며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거품', '퇴물', '영화 폭망' 등의 표현은 연예 기획사 홍보방식이나 영화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이며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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