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대신 재판회부·전문형사조정팀 운영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지난 10월부터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에 나서 피해 근로자 30여명에게 실질적 도움을 줬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지난 10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복구를 위한 검찰업무 개선 지시에 따라, 약식기소 대신 구공판을 확대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구성, 운영했다.
개선방안 시행 이후 지난 3개월간 임금체불 사건 구공판 비율(기소 사건 중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31.7%로 나타나 2021년 한해 구공판 비율 5.0%보다 크게 높아졌다.
그동안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대부분 벌금만 처분하는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업무 개선 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늘어나자 사업주가 체불임금 해결에 적극 나서는 효과를 거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노무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가하는 전문형사조정팀을 구성, 여기서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조정과 합의를 도출해 냈다.
지난 3개월간 조정 성립률은 71.0%로 그 이전인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성립률 30.2%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실제 형사조정으로 지난 3개월간 근로자 30명(체불임금 합계 6억5천700만원)이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고, 그중 10명이 체불임금 합계 9천만원을 실제 지급받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응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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