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기·횡령 고소”vs권진영+후크 “여론몰이·고소 유감” (전문)[종합]

이승기 “사기·횡령 고소”vs권진영+후크 “여론몰이·고소 유감” (전문)[종합]

스포츠동아 2022-12-23 20:44:00 신고

3줄요약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가 다시 입장을 냈다.

후크엔터테인먼트(약칭 후크)는 2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22일 이승기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에이전시 비용 횡령 관련 자료는 지극히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었으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입장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다”며 “당사가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의 일부를 편취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는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후크는 “당사와 권진영 대표는 이번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회사 기밀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공유하며 본인만의 해석에 따른 제보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는 전 후크 직원과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와 이승기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음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후크는 “당사가 이번에 이승기에게 음반,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 다만, 당사는 앞서 설명한 재정산 할 당시 이승기에게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이라며 “당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승기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끝으로 후크는 “회사 잘못으로 인해 좋지 않은 소식에 이름이 거론된 아티스트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일련의 사건들이 법의 공정한 판단 하에 신속히 정리되어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거짓된 부분은 명명백백 드러나 누군가 씌워 놓은 프레임 안에서 더 이상은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저희 역시 진심으로 바란다”며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연이어 계속되는 안 좋은 일들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승기 법률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은 2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승기는 금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후크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후크 전·현직 이사들이 해당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는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16일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후크는 이승기에게 16일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후크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 아직까지 관련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다”며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해당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더는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는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강경한 입장과 법적 대응으로 응수하는 이승기와 해명과 사태 수습에 급급한 권진영 대표와 후크다. 이제 공은 사법적 해결이다. 이승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전망이다.

● 다음 후크 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후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어제 이승기씨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에이전시 비용 횡령 관련 자료는 지극히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었으나,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입장 발표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후크가 연예인에게 지급할 돈 중의 일부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씨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분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는 이번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기밀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공유하며 본인만의 해석에 따른 제보를, 마치 사실인양 호도하는 전 후크 직원과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후크와 이승기씨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승기씨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또한 후크가 이번에 이승기씨에게 음반,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다만, 후크는 위와 같이 재정산 할 당시 이승기씨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지급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필요성을 통보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준비 중입니다.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이승기씨 측도 관련 문제를 형사고소한 상황이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법의 공정한 심판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좋지 않은 뉴스에 이름이 거론된 아티스트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법의 공정한 판단 하에 신속히 정리되어 저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거짓된 부분은 명명백백 드러나 누군가 씌워 놓은 프레임 안에서 더 이상은 고통받는 이들이 없기를 저희 역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연이어 계속되는 안 좋은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다음은 이승기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승기씨 법률대리인입니다.

이승기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이승기씨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씨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승기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기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 12. 16.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에게 2022. 12. 16.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습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승기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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