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으로 도배해놓고"...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 탄로 난 가수의 충격적인 정체

"명품으로 도배해놓고"...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에 탄로 난 가수의 충격적인 정체

살구뉴스 2022-12-15 18:27:37 신고

3줄요약

 


래퍼 도끼가 3억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해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 명단에 들어있는 도끼


 


2022년 12월 15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04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끼는 3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1년 이상 밀려 이번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반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는데 이를 외면한 체납자들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공개만 하면 뭐하냐", "돈 많으면서 왜 이러는거냐",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고액 체납하면 그냥 연예계 퇴출시켜라", "돈자랑 하더니 나락으로 가는구나"등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끼 보석 대금 미납도

MBC MBC

 


2019년 10월 미국 보석 업체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업체측 주장에 따르면 도끼가 2억원이 넘는 보석류를 가져간 뒤, 일부 금액을 갚지 않았는데 도끼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4월과 5월에 일부 금액만 갚는 데 그쳐, 외상값이 아직 약 4,000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체 측은 도끼가 지난 8월부터 연락을 피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도끼는 업체측이 독촉을 하자 자신의 통장에 6원밖에 없다며 자신은 돈처리를 하지 않으니 회사에 문의하라고 대응했습니다.

MBC MBC

 


일리네어 측의 주장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도끼는 2018년 11월부터 대표직과 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도끼는 일리네어의 소유주가 아닌 소속 아티스트가 되었고 재산 또한 일리네어 레코즈가 관리하게 되었으며, 만약 한국에서의 수입을 이용해 미국에서의 빚을 갚으면 횡령행위로 한국 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미국 수익 정산 이후까지 변제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수입이 생긴 도끼는 변제를 시작하였지만 도끼 측 미국 법률 대리인이 귀금속을 제공해준 회사의 요구가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어긴 변제 요구라고 보고, 어떠한 불법 행위에 연관되지도 않으려고 도끼 측에서 정확한 변제액이 담긴 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그를 무시하며 2019년 11월 6일 일리네어 레코즈를 향해 채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일리네어 일리네어

 


논란이 커지자 도끼는 해당 보석류는 구매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대가로 협찬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보석 업체 측에서 도끼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협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도끼가 명백히 구매 의사를 밝힌 것과 대금 지불 방식에 대한 논의까지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도끼는 일부 보석은 구매한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협찬받은 것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일리네어 일리네어

 


2019년 12월 6일 앞서 도끼와 더콰이엇이 명예 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해를 넘겨 2020년 2월 24일, 쥬얼리 회사 측이 승소하며 법원은 2월 28일까지 도끼에게 미납된 대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도끼 측은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2020년 7월 22일 판결선고기일에서 최종적으로 도끼 전 소속사 측이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짧게 전했습니다.

돈과 차량을 자랑하던 도끼지만 지금은 귀금속 대금 미납 신세 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2021년 12월 21일 보석업체 A사 운영자 김모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도끼에게 "미납 대금 약 412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끼는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결국 도끼가 패소해 4500만원을 갚으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채무 논란과 도끼의 태도

도끼 인스타그램 도끼 인스타그램

 


한편 도끼의 어머니가 20년 전 중학교 동창생에게 1천여 만원을 빌려간 뒤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끼는 이 일에 대해 잘 몰라 도끼의 형인 미스터 고르도에게 사실 여부를 파악해보니 "상대가 소송했을 당시 어머니는 파산 판결을 받았고 상대가 공탁금을 받은 상태라 어머니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도끼 어머니의 문제지 연좌제가 금지된 한국에서 도끼에게 문제될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본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런데 이 인스타그램 해명 방송에서 발언으로 스스로 논란을 만들게 됐습니다.

Mnet Mnet

 


방송에서 "자기 밥값이 한달 1,000만원이니, 1,000만원으로 무슨 파산이니, 그냥 오면 준다"느니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을 당시의 1,000만원과 지금의 1,000만원은 같지도 않을 뿐더러, 과거와 현재 상관없이 누군가에게는 1,000만원이 밥값이지만 누군가한테는 목숨과도 같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끼도 본인 방송에서 1,000만원은 큰 돈이 맞다라고 말했으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기에 비판받고 있습니다.

도끼 인스타그램 도끼 인스타그램

 


2018년 11월 27일 오후, 도끼는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당사자와 연락이 닿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변제하기로 최종 합의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고 공지했습니다.

채무 당사자로부터 "도끼가 사건이 불거진 후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변제 의사를 표하고,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해주었다", “그의 태도는 정중하고 진솔했다. 우리 측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명확한 언어로 진심을 표현해줘서 고맙다. 처음부터 도끼의 커리어에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끼는 ‘이 사건에 대해 몰랐으며 알았다면 곧바로 잘 대처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의 말을 수긍한다”고 도끼를 칭찬하고 응원하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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