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1년 6개월 구형…"진지한 반성 중" 선처 요구

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1년 6개월 구형…"진지한 반성 중" 선처 요구

한류타임즈 2022-12-15 12:0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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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마약 투약을 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적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서희 측 변호인은 "범죄 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수감생활과 진지한 반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한씨는 최후변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중이었다.

2016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6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중이던 2020년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한편, 한서희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3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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