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특판, 중앙회가 직접 관리하라"

"고금리 특판, 중앙회가 직접 관리하라"

아시아타임즈 2022-12-14 11:5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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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일부 단위조합의 고금리 특별판매 상품이 과다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내부통제를 당부했다. 단 조합이 의도한 판매가 아닌 실수로 과다 판매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image ▲금융당국이 최근 일부 단위조합의 고금리 특별판매 상품이 과다 판매한 사건과 관련해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내부통제를 당부했다. 사진은 각 상호금융 로고. (사진=각 사)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들과 함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고금리 특판 예적금 상품 판매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특판 판매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앞서 지방에 소재한 농협과 신협의 일부 단위조합이 최근 고금리 특판을 플랫폼에 실수로 게시해 판매했다가 막대한 자금이 몰려 판매가 중지되고,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지를 요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도 각 상호금융 상위기관에서 감독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개별 조합의 예적금 상품 설계 등에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의 건전성을 악화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중앙회 차원에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발생 조합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 관리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향후 각 상호금융 중앙회는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하면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판매를 제한해 유사사고 발생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상호금융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속도감 있게 시스템 개선에 나서 재발을 방지하고, 금감원, 조합과 소통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고객 불만사항에 대응하고, 조합의 고금리 예적금 판매 관련 내부통제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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