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가금농장, AI 인한 살처분 이어져…방역수칙 위반 농가 무관용 조치

전남 가금농장, AI 인한 살처분 이어져…방역수칙 위반 농가 무관용 조치

투데이코리아 2022-12-12 15:12:48 신고

3줄요약
▲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남지역 가금농장에서 AI로 인해 9만1000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등 연이은 AI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남도가 AI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의 서호면 소재의 산란계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판정됐다고 알려진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9만 1000마리의 닭을 모두 살처분했다.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20개의 시·도의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11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남도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30건이다. 14건은 가금류 농장에서, 16건은 야생조류에서 발생했다.

이렇듯 전남지역에서 AI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자 전남도는 감염축 색추를 위해 도내의 582개 가금농장에 대해서 오는 18일까지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확진 지역 인근에 초동방역팀 투입해 방역차 18대를 통한 집중 소독을 진행했다. 

특히 전남도는 ‘AI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농장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을 조사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 세척·소독 미흡, 전실 미운용, 하나의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는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하고 정책자금지원을 5년간 배제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남도는 AI 오염원 제거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 소독 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성원이 포함된 합동검거반 100여 명을 투입해 소독 실시 여부와 농장주의 기본방역수칙이행상황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핵심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게을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고 주변 가금 농가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전체 농장주는 5가지 핵심 차단방역 수칙을 매일 꼼꼼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