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흥국생명 유상증자 부적절…대주주 이호진 직접 책임져야"

"태광산업, 흥국생명 유상증자 부적절…대주주 이호진 직접 책임져야"

직썰 2022-12-11 15:35:17 신고

3줄요약

[직썰 / 권오철 기자]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는 대주주의 책임을 대신 떠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흥국생명의 대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상환주식'에 출자해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논평을 통해 "태광산업이 13일 이사회를 열어 흥국생명에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주주도 아닌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호진 회장은 흥국생명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계열사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흥국생명 유상증자, 대주주가 직접 책임져야

1. 태광산업이 13일(화) 이사회를 열어 흥국생명에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주도 아닌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하 이호진)은 흥국생명의 대주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계열사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흥국생명은 2017년 발행한 5억달러(발행당시 기준 약 557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5년 만기 시점을 앞두고,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게 되자 지난달 1일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를 사실상 채무불이행으로 받아들여 채권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융 불안이 더 심화되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흥국생명은 결국 관례대로 조기상환하기로 결정을 번복했고, 임시방편으로 시중은행 등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40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계열사가 지원했다. 흥국생명은 12월 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확충을 위한 정관변경안 처리했는데, 이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광그룹으로부터 전환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4000억원 유상증자(상환전환우선주 발행)에 참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 9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에 관하여 검토 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디”고 답변했다.  

3.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현재 흥국생명은 이호진이 지분 56.3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을 합하면 지분 100%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법인주주로는 대한화섬(10.43%), 티알엔(2.91%), 일주학술문화재단(4.70%) 등이 있다. 태광산업의 경우 흥국생명 주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면 그 근거가 분명하고 타당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태광산업이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호진 등 지배주주를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태광산업은 이호진이 지분 29.4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을 합하면 54.53%이다. 비록 이호진이 현재는 경영 일선에 있지 않으나, 지배주주로서 태광산업과 태광그룹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불분명하지만, 흥국생명의 대주주들은 사재출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이호진 등 흥국생명 대주주가 져야할 책임을 태광산업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며, 사실상 이호진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흥국생명을 계열회사가 지원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태광산업이 흥국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4. 흥국생명이 자본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흥국생명 대주주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장과 보험계약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첫 걸음이다. 시장에서는 이호진의 사재출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호진은 2019년 2월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ㆍ배임 등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형, 조세포탈 등으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으며, 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호진과 같이 일정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해당 금융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호진은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다하면서 흥국생명에 실질적인 영향력은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이호진에게 ‘의결권 없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흥국생명의 자본 확충을 꾀하면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흥국생명과 이호진 전 회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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