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장 임시철교 복공판' 위험성 논란

[단독] LH 신기술 인증받은 '공사장 임시철교 복공판' 위험성 논란

머니S 2022-12-11 07:38:00 신고

3줄요약
지하철·도로 등 구조물 건설공사 현장의 '임시 철교' 역할을 하는 '복공판'이 안전관리 문제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해 지원하는 신기술 인증 제품이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은 17개 공공기관 신기술 플랫폼인 '사회간접자본(SOC) 기술마켓'에 등록된 업체가 특허업체의 기술을 공유받은 것으로, 인증기관인 LH는 시험성적서 제출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에 본사를 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A사는 복공판 제조업체가 개발한 특허를 사들여 LH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LH 신기술 인증을 받으면 해당 공기업뿐 아니라 여러 공기업이 발주한 현장의 공공공사에 제품을 쉽게 납품할 수 있게 된다.

복공판은 구조물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지표면 위에 설치하는 통행로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19년 제작 및 유지관리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생산규격이 표준화된 바 없이 제작·사용되고 무분별한 재활용 등으로 품질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인명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않다.

이후에는 보다 체계화된 운영 기준이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간 납품 경쟁이 심화되며 심지어 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A사의 경우 LH 공모를 통해 신기술 인증을 받았지만 피로성능시험 결과의 허위 제출과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쟁업체에 의해 고발될 예정이다.


안전 논란 제품 사용 이유는 비용 때문


A사가 납품한 복공판 제품은 오산지하차도 등 현장에서 사용됐다가 파손 등 안전사고를 일으켰고, 서울 경전철 동북선 공사에선 안전성을 이유로 해체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공판 공급가격이 강성·소음도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구조 안전성과 노면 접지력이 좋은 무늬H빔 복공판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보니 교차로 등 일부 구간에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콘크리트 복공판 새 제품이 25만∼27만원, 강재 복공판이 ▲철판 25만∼27만원 ▲채널 29만∼31만원 ▲개방형 무늬H빔 34만∼40만원 ▲폐쇄형 무늬H빔(대만 수입) 32만∼38만원 수준이다. 한강 A대교 가교의 경우 당초 채널 복공판으로 설계된 급경사 구간이 안전 문제로 인해 무늬H빔 복공판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다.

올 4월 한국강구조학회가 발간한 '현장 사용된 무늬H형강 복공판의 피로성능시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무늬H형강 복공판은 현장에서 1년 2개월간 사용한 결과 피로성능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다. 2020년 12월28일~2022년 3월10일 공사현장에 설치된 복공판의 피로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정진폭에 따라 처지는 정도가 더 낮았고 무한 피로수명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업체간 복마전 부추긴 발주방식


복공판 신제품이 특허를 앞세워 우후죽순 늘어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2018년 4월 '가설교량 및 노면 복공 설계기준'을 바꿔 규격·치수 규제를 완화했다. 차량 하중, 허용 응력 등 일정 성능 기준만 충족하면 복공판 규격이나 자재를 문제삼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공판 제조업계의 과열 경쟁을 심화시켰고 상위업체들이 법규를 위반해 업체명을 바꾸거나 고소·고발이 난무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LH가 추천한 SOC 기술마켓 등록업체들의 시험성적서가 없는 것은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형제간 운영하는 업체 등이 서로 이름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피로성능시험을 통과하고 뒤늦게 확인된 성적서마저 시험 내용을 속이는 등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권고와 전문가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3일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개선 권고했다. 2030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복공판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저가·부실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LH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SOC 기술마켓 홈페이지상 시험성적서가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은 단순 누락이었다"면서 "신기술 심의 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했고 공동특허의 경우 특허 권리권자의 확약 서명을 받아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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