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서 해줘"...고등학교 교사가 가출학생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해 모두 경악했다

"내 앞에서 해줘"...고등학교 교사가 가출학생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해 모두 경악했다

케이뉴스 2022-12-10 14: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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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을 보살피던 교사가 이들에게 성관계를 해보라고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배광국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4월경 담임 학급 제자인 B(당시 16세)군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게 되자, B군과 그의 여자친구인 C(당시 15세)양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도록 해줬습니다.

‘보호’를 해주겠다던 A씨가 성희롱 행위를 하는 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C양을 강제로 추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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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해 4월 하순경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니 형이나 오빠라고 불러라”는 말에 C양이 따르지 않자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계속 친다”며 엎드려 있던 C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쳤습니다.

당시 C양은 고등학교 자퇴를 결심한 B군이 담임 선생님인 A씨와 사이가 나빠지면 자퇴 처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수사기관에 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성적 학대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A씨는 그해 5월 중순경엔 B군과 C양이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뒤 “나도 뽀뽀 좋아한다. 나도 뽀뽀해줘”라고 하고, “내가 지금 조건만남을 하고 왔는데C양보다 가슴이 크더라”라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A씨는 6월초경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B군과 C양에게 “내 앞에서 성관계를 해주면 안되겠냐”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B군이 부탁을 거절하자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 안되냐”며 계속해서 자신의 앞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B군이 중학교 때 알게 된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A씨가 B군과 C양에게 했던 행동을 B군이 말했고,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양의 엉덩이를 친 사실이 없고, 뽀뽀를 해달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B군과 C양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근거가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1심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사이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내도록 하면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가했다”며 “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가출을 묵인·방조하고 공공연하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 샤워실서 2년간 성폭행 당한 여학생...임신 테스트기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2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생이 특수학교에서 성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지난 6월 동생의 소지품에서 임신테스트기가 발견되면서 우리 가족은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동생은 올해 19세로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연령이 4~8세에 해당하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단순한 훈련만 가능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A씨는 "동생을 달래며 '누가 테스트기를 줬냐'고 묻자 동생이 손가락으로 '2-1'이라고 표현했다"며 "성폭행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동생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들께 이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는 임신테스트기를 준 친구에게 초콜릿을 가져다주라고 했고, 동생은 거침없이 한 친구에게 다가가 초콜릿을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들은 어떤 친구였는지 예상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친구가 전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이었다"면서 해당 남학생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이 남학생과 또 다른 남학생은 피해 학생을 화장실과 샤워실로 부른 뒤,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2년 동안 성폭행을 한 뒤 임신테스트기를 건넨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을 데리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결과, 처녀막 파열과 가드넬라균 감염 진단을 받았다"면서 "동생의 진술을 녹음해 경찰에 제출했고, 해바라기 센터의 도움으로 피해자 진술을 진행했지만 설명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부족해 별다른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부족한 진술로나마 사건이 접수될 수 있어 가해자 조사를 했다"면서 가해 학생이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조차 집에서 동생을 혼자 두지 못하는데 담임선생님은 동생이 혼자 밥을 먹고 교실에 올 수 있다고 판단해 홀로 급식실에 두고 갔다"며 "그 사이 제 동생에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교장선생님도 담임선생님의 판단이 옳다고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A씨는 학교 측과 1차, 2차 면담을 진행했으나 교사를 위한 학교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가해학생과의 분리와 가해학생이 성 관련 치료를 받는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과 '합의 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A씨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앞장서고 도와줘야 할 특수학교에서 제 동생의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그냥 일반사건처럼 넘어가려 한다"며 "동생을 피해자로 생각하지도 않고 학교 측 누구도 책임지려 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뒤 4개월째 학교도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A씨는 "동생이 장애아라는 이유로 주위에서 받는 따가운 시선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폭력을 묵인하고 학생의 인권은 없고 교사의 권위만 존재하는 특수학교에 동생이 계속 다녀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미안한데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한 제 동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고 호소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더는 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면서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특수학교의 학생들의 인권을 찾아달라. 장애아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40대 교사 솜방망이 처벌

대전법원 대전법원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 이흥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46)씨의 항소심을 열고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세종시 모 고교 교사인 A씨는 올해 초 B(당시 13세)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음담패설을 늘어놓다 차단을 당한 뒤 얼마 후 B양이 “친구 부탁인데 담배 좀 구해달라”고 연락을 해오자 이를 대가로 여중생의 몸을 더듬다 끝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로 B양과 연락하다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신 앞에서 맹세하건데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의 강제성을 강력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구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지만 합의 등을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파면됐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습니다. 우리니라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성폭행 사건 발생률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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