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하려고…” 귀신 소리 우퍼 12시간 3개월간 틀며 보복한 부부의 최후

“층간소음 복수하려고…” 귀신 소리 우퍼 12시간 3개월간 틀며 보복한 부부의 최후

이슈맥스 2022-12-10 12:23:33 신고

3줄요약

층간소음 복수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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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층간소음에 참다 못한 부부가 귀신 소리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하루에 12시간씩 3개월간 틀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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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대전 한 아파트에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 소음이 섞여 있는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달,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퍼 스피커란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고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로 잘 알려져 있는 제품이다.

A씨 부부는 윗집에 살고 있는 39살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이 같은 보복을 저질렀는데 상대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은 결심 공판 당시 최종 변론에서 “윗집 층간소음에 화가 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이웃 간 분쟁 없이 원만하게 지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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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당 기간 지속됐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도 상당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층간소음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주변에 층간소음 피해를 소문 내거나 우퍼 스피커 등 보복 소음 장치를 사용한 게 알려지면 되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소송이 늘어나자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항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천장 두드리기,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항의하기는 가능하다. 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 항의하기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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