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CJ 이재현 회장 아들 ‘오너 2세’ 이선호 씨 4대보험 적용될까

[팩트체크] CJ 이재현 회장 아들 ‘오너 2세’ 이선호 씨 4대보험 적용될까

더리브스 2022-12-09 15:53:31 신고

3줄요약

거짓이 넘쳐나는 시대.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우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사실인 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터넷이 보급된 후 우리는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거짓은 진실 속에 숨어 사실인 것 마냥 우리의 삶에 뿌리박혀 있죠.

하지만 ‘선풍기 괴담’처럼 거짓은 진실을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유통되는 거짓을 뿌리 뽑는 날까지, 더리브스 ‘팩트체크’는 진실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CJ제일제당 이선호 실장. [사진=CJ그룹 제공]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CJ제일제당 이선호 실장. [사진=CJ그룹 제공]

CJ 이재현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그룹 계열사인 CJ제일제당에서 근무하는 이선호 식품성장추진실장에게도 4대 보험이 적용될까.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척 등이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할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일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너 2세들이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인 계열사에 소속돼 근무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을 모두 적용받는 지 더리브스에서 확인해봤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법 제8조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 모아뒀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회보험이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이중 지역 가입자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속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이다. 이 보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8종류가 있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이다.


친족인데 4대 보험 받으려면?…근로자성 관건


기본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개인사업자 대표이든 법인 대표이사든,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친족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업장(직장) 가입 대상자가 된다. 4대보험 조건에서 보듯 위 두 보험은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 중인 사용자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장재원 회계사에 따르면 통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지에 대한 여부다. 참고로 4대보험에서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한다.

친족은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원칙적으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하지 않더라도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예외다. 친족이 같은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상시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 받는 게 명확히 판단되면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임금이나 고용형태의 판단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간주돼 적용이 어렵다.

2007년 10월 9일 법인 대표이사와 동거하는 친족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에 의하면, 동거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출퇴근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책정돼있지 않고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회사업무를 총괄한다면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오너 2세’ 이 실장, “연금·건강보험만 가입”


위 내용을 토대로 오너일가 회장인 아버지와는 다른 계열사에서 근무 중인 이 씨가 근로자성을 전제로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을지 사측에 확인해봤다.

CJ제일제당 측은 이 씨가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지만 특수관계인임을 감안해 규정대로 고용과 산재는 지급을 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원래 비동거인인 경우에는 모두 지급을 해도 되는데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규정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계열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오너 2세들 중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현 한화솔루션 김동관 부회장도 있다. 김 부회장은 주식회사 한화에 차장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현재는 한화 전략부문 대표이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이사를 겸임 중이다.

한화 측 역시 근로 기준에 맞춰 일했다면 김 부회장이 4대보험을 적용받아 왔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이 차장급으로 입사해 부장, 상무, 전무, 사장으로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급여 소득자라면 4대보험은 다 의무가입이기에 적용됐을 것”이라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4대보험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객관적으로 근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없이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용보험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고용보험은 사업장의 가족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계열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거라면 4대 보험도 납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근로자 인정 여부를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엄마 회사도 아니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계열사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는 고용보험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먼저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확인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오너 2세가 경영 승계 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근로자로 근무하게 된다면 4대 보험을 적용받는 부분은 대체로 사실이다. 하지만 경영 참여 인정 여부 등을 두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상 실익도 크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박다이 노무사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계열사나 자회사인 경우에는 2세들이 사외이사든 상무든 등기로 돼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러한 임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게 맞다”며 “직책과 상관없이 상법상 임원이면 근로자성이 없다고 본다. 더욱이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의 경우 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등본상 주소지가 같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바로 걸러지고 친족이라면 주소지가 달라 나중에 확인될 수도 있지만 직원과 똑같이 동일하게 일한다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하다”면서도 “중소기업 사업주는 직원 노무비가 비싸다보니 자의로 가입하기도 하는데, 대기업 계열사라면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실익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leaves@tleaves.co.kr

Copyright ⓒ 더리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