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김길량)는 이날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공판 절차 공개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 전 "피해자 측의 요청이 있었다"며 "재판부의 사전 협의 결과 이 사건 심리의 공개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공개 정지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지난 9월 스토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또 살해 혐의 1심 재판부에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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