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흉기 휘두른 고교생, 재판부 선처로 소년부행… 감형 이유는?

교사 흉기 휘두른 고교생, 재판부 선처로 소년부행… 감형 이유는?

머니S 2022-12-08 17:39:31 신고

3줄요약
수업 중 자는 것을 지적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의 선고공판을 열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40대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B씨가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고 꾸짖자 학교 인근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흉기를 훔쳐 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자신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을 다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해와 살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1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했고 전과도 없는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군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해나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A군에게 징역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부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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