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재무·금융정보 9일부터 개방된다

개인사업자 재무·금융정보 9일부터 개방된다

이데일리 2022-12-0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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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개인사업자의 재무, 매출액, 부채, 예금 등 정보가 익명 처리돼 9일부터 개방된다. 금융회사는 물론 핀테크, 창업 컨설팅 업체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 5곳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공공데이터 중 개인사업자 정보를 오는 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최초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법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 개방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으로 비식별화된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이 가능해졌다.

금융위가 개방하는 개인사업자 정보는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총 4개다. 기본정보는 대표자 성별과 연령대, 설립연도, 지역, 업종, 종업원수 등 개인사업자 개요정보와 휴폐업 정보다. 재무정보는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등이며, 금융정보는 요구불예금액, 대출금액 및 보증잔액 등이다. 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 아니라 매출변동, 직원증가율, 사업자 구매력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총 8개 기능, 22개 항목으로 나눠 오픈 API 형태로 개방한다.

정보는 개인사업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익명화)한 상태로 개방한다. 대표자 이름,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 항목에서 제외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연령, 종업원수, 업종정보, 주소(시군구)는 비식별 처리해 개방한다. ‘41세, 종업원 15명, 중구 효자동’이라는 정보를 ‘40대, 종업원 10~20명, 중구’와 같이 처리하는 식이다.

금융기관은 물론 창업 컨설팅 업체, 핀테크사 등 일반기업은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 정보를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 및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된다. 금융위는 향후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개방된 개인사업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용실태를 파악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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