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만 665억”…최태원, 노소영 ‘억’ 소리 나는 재벌가 파경

“재산분할만 665억”…최태원, 노소영 ‘억’ 소리 나는 재벌가 파경

이슈맥스 2022-12-06 15:59:38 신고

3줄요약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

SK 지분 0.43% 수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마무리 됐다.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은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55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인정하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이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이혼하는 절차를 뜻한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냈다.


 

그리고 이듬해 12월 노소영 관장도 이혼에 반대하던 태도를 바꿔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42.29%(약 548만 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5일 종가 기준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SK 주식은 약 1조 1560억원 어치로 법원은 이날 약 31만 주 상당에 해당되는 665억 원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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