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래 '10건 중 3건' 증여… "파느니 물려주는 게 이득"

강남구 거래 '10건 중 3건' 증여… "파느니 물려주는 게 이득"

머니S 2022-12-06 09:20:41 신고

3줄요약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절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증여 비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올해 증여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는 전망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주택 거래 5만8347건 중 증여는 7212건으로 전체 거래의 12.36%를 차지했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통상 주택 증여 비중은 전국 기준으로 월간 5% 안팎으로 유지됐다. 2020년 8월(10.05%)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2021년 3월(11.26%) ▲4월(10.00%) ▲12월(10.75%) 등 간헐적으로 10%를 웃돌았다. 다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9%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전체 거래의 13.10%(5435건 중 712건)이 증여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 증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전체 거래 211건 중 66건(31.28%)이 증여다. 노원구는 120건 중 35건(29.17%)으로 거래 3건 중 1건이 증여로 조사됐다.

인천은 증여 비중이 13.40%로 전월(7.74%)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12.74%로 부동산원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기를 맞아 증여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증여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내년 1월1일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이 기준이지만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취득일 후 3개월 내 매매사례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양도세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기준도 내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집을 다시 팔 때 양도세를 아끼려면 이월 과세 적용 기간 이후 양도해야 하는데 내년부터 증여받는 자산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 2배로 길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증여 부담도 일부 줄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로 뛰지만 비조정 지역은 다주택자더라도 취득세율 3.5%가 일괄 적용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조정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증여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추세로 자리 잡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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