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발 못붙인다…124개사 행정처분

서울시 발주공사에 페이퍼컴퍼니 발 못붙인다…124개사 행정처분

아주경제 2022-11-24 08:3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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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부실 공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020년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603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 124개사를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이 중 30개사에 대해서는 공사계약 배제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한 2020년 14.7%를 시작으로 2021년 18.5% △2022년 23.3%로 처분율이 오르고 있어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행정 조치사항으로는 △영업정지 109건 △시정명령·등록말소 4건 △과징금·과태료 4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중 7건 등이다. 공사 계약 배제는 부실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 건실한 건설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실 공사,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도록 '자가진단표'를 배부한다. 자치구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으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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