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현민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거주지를 옮긴다.
2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이 지내고 있는 안산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의 월세 계약이 이달 28일 만료된다.
조두순은 조만간 현 거주지의 3km 이내에 있는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마찬가지로 옮길 거주지도 조두순의 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조두순 출소 당시 거주지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했지만 조두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약 2년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계약 연장하지 않게 됐다.
지난 17일 부인의 명의로 새 임대차 계약을 마친 조두순은 이사 준비를 이유로 계약 만료일 이후로 이사 시일을 미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일대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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