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를 처벌하고 청소년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소속 학교의 장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하거나 폭행‧협박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청소년의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위반행위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해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중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 및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업소에 이러한 선도‧보호조치에 관한 경고문구를 게시하도록 해 청소년의 법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서정숙 의원은 “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사고 등이 잦은 시기”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류 등 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판매자의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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