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회계자료 허위 제출한 전북도의원 불구속 기소

선거비용 회계자료 허위 제출한 전북도의원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22-11-18 17:08: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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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촬영 이영주]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선거비용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전북도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도의원과 회계 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의원 등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자금법도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A 의원 등은 선관위 신고 계좌에 허위 거래내용을 남기고 실제로는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을 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선거 질서를 해하는 회계 부정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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