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앞에서 '통곡 연기' 펼친 모자(母子)…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정우성 앞에서 '통곡 연기' 펼친 모자(母子)…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로톡뉴스 2022-11-17 15:25:44 신고

3줄요약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었다"며 정우성씨 앞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던 모자(母子). 이에 정씨 또한 이들을 위로하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들은 유족이 아니었다. 유족을 사칭해 현금과 음식 등을 대접 받았던 것.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가운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온라인커뮤니티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10일, 배우 정우성씨가 이태원역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았다.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엔 "아들을 참사로 잃었다"는 5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이 함께했다. 당시 이들은 정우성씨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샀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들의 통곡은 '연기'였다. 여성 A씨와 B군은 실제 유족이 아니었다. 유족을 사칭해 의류와 현금, 식사 대접 등을 받았던 것.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프고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 등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과연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기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처벌 수위는 가벼울 것

형법상 사기죄는 ①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②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A씨 등이 유족을 사칭해(①), 현금과 식사 대접 등을 받은 이상(②) "혐의 자체는 성립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추후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렇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렇다"고 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는 "정부에서 유가족에게 지급한 지원금 등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한 건 아닌 듯하다"며 "단순히 의류와 소량의 위로금, 식사 대접 등을 받은 정도라면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해 여성은 기소유예, 10대 아들은 훈방조치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 단계의 집행유예로 볼 수 있다.

법률 자문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더프렌즈 법률사무소'의 이동찬 변호사,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법무법인 LF의 이경민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해당 여성이 사기범행 전과가 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다. 아들에 대해서도 "10대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그치거나, 보호처분 정도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 역시 "피해 금액이 적어 실형 가능성이 낮다"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계좌번호를 송출하는 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닌 이상 그렇다"고 했다.

실제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지급도 가능할까

이 사건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된 이태원 참사 유족들. 이들이 모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순 있을까. 변호사들은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모자가 유족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다"라며 "유족들을 우롱하는 등 특별히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경민 변호사도 "모자의 행동으로 유족이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배인순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약간의 위자료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유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제도는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큰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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