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폭력조직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30분쯤 전북 익산시 어양동 한 도로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일방적인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행인과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어 "나 조폭이다"라며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달 3일 오전 3시30분에도 익산시 인화동 한 상가 앞에서 시민 2명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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