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관건은 '독과점 민감' EU 설득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관건은 '독과점 민감' EU 설득

머니S 2022-11-05 06:40:00 신고

3줄요약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
①결합 관건은 독과점 민감한 EU 설득
②심사 책잡힐라, 활발한 노선 분배 협상
③이러다간 대한항공은 '승자의 저주'[소박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3년째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1월1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다음해 1월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순차적으로 끝내며 하루빨리 기업결합을 원만하게 매듭짓길 원하는 대한항공에게는 이제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이라는 큰 고비가 남았다.


기업결합 산 넘어 산… 남은 일정은?


"앞으로 미국·영국·일본·EU 등이 남았는데 연내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3년째 이어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이 연내 마무리 수순에 이를 것으로 낙관한다. 미국·영국·일본·EU 등 남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가 무리 없이 진행돼 최종 통과되는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우기홍 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주요 경영진은 지난 9월 미국 출장길에 올라 기업결합 심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우 사장과 여객본부장·화물본부장 등 주요 실무진이 잇따라 미국으로 향해 미국 법무부가 진행하는 기업결합 본심사 관련 인터뷰도 마쳤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3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격상시켜 대한항공을 긴장시킨 바 있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까다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미국의 심사 결과는 이달 중순을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심사가 통과되면 나머지 미승인국 심사 결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영국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지난 9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1차 본심사에 착수했다. 영국은 11월14일까지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CMA가 두 회사 합병 이후에도 시장 경쟁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면 1차 심사에서 곧바로 합병이 승인될 전망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차 심사를 진행해야 해 해를 넘길 우려도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만큼 기업결합 심사가 무리 없이 끝날 것으로 낙관한다.

버진 애틀랜틱은 대한항공이 속해 있는 글로벌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에 2023년 초 합류할 예정이며 인천-런던 노선 신규취항이 유력시 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도 해소된다.


까다로운 눈초리 보내는 EU·일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대표 항공사지만 세계 대형항공사들과 비교해서는 체급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가 큰 무리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세계 주요 항공사들에게 끼칠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분석이다.

대한항공이 해당 국가의 심사요건을 최대한 맞추며 문제가 될 만한 노선을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회사가 낙관하는 연내 심사 마무리도 가시권에 든 상황이다.

까다로운 EU의 심사만 넘으면 이 같은 기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심사기간이 짧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다.
EU가 유럽 외 국가의 기업결합에 대해선 호의적이지 않아서다. EU 회원국 이익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사안이 있다면 기대와 달리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EU는 독과점에 민감하다. 올해 초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했는데 명목상 이유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독점 우려다.

업계에서는 이 사례를 대한항공 기업결합 행보와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EU의 판단을 예측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는다.

일본도 변수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 기업결합 신고서 초안을 일본에 제출했지만 1년이 넘도록 사전 협의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결합해도 일본 노선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봤지만 일본은 다양한 시장조사를 통해 해당 노선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행보가 큰 난항 없이 대체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늦어졌다"며 "자칫 남은 심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해를 넘길 수도 있어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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